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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pany

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로 항상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(주)지니틱스

윤리경영

기본윤리

  • - 지니틱스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,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자세를 가진다.
  • - 자신의 직무는 제반 사회법규와 회사규정 내에서 공정하게 수행한다.
  • - 회사와 관련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상사와 동료 앞에서도 떳떳이 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.

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

  • - 임직원 상호간에 선물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(관혼상제 등)를 제외하고는 일체 금한다.
  • - 임직원 상호간에 신용과 손익의 공유(금전차용, 대출보증, 연대보증, 공동투자 등)를 금한다.

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

  • - 회사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(정보, 기술, 노하우 등)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 임직원이 보호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  • - 이러한 자산의 부당한 전용, 유출 등에 대하여 사내 징계는 물론 사외의 민,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.
  • - 회사의 비용을 개인적 용도로 지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회사의 공무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한다.
  • - 차량, 컴퓨터, 사무용 비품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반출, 전용할 수 없다.
  • - 회사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개인이 책임을 진다.
  • -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, 가족 또는 제3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된다.

성희롱 예방

  • -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,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 하여야 한다.
  • -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전 임직원은 철저한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.
  • - 상호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상대 이성의 의사를 존중하며 상대방 입장에서 말과 행동을 한다.

향응 및 금품수수

  • - 직무와 관련된 협력사 혹은 이해 관계자에게 일체의 금전적 혜택을 요구, 수수, 약속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여할 수 없다.
    또한 불건전 업소에서의 향응 또는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접대를 요구할 수 없다.
  • - 협력 회사의 임직원 겸직, 취업보장, 공동투자 등과 같이 직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금전적, 비금전적 취득 행위를 금한다.
  • - 경조금은 1회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조 사유에 따른 통상적 경조금 또는 선물(돌반지 등)을 수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의도적으로 고지 할 수 없다.
  • - 관련하여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, 부득이 수수했을 경우에는 경영지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사기저하 및 조직와해

  • - 임직원은 나이, 성별, 학력, 출신지 등을 이유로 상,하급자 또는 동료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된다.
  • - 타인의 연봉을 묻거나 제공하고 비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모두가 징계의 대상이 된다.
  • - 조직 문화와 기강을 와해시키는 인신모독, 술주정 행패, 물리적 폭행, 따돌림, 야합과 담합 행위를 엄금한다.

부업 및 겸업

  • - 임직원은 회사승인 없이 일체의 부업이나 겸업에 종사 할 수 없다.

근로환경 및 안전관리

  • - 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안전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를 예방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.

협력사와 상생

  • - 협력회사는 상호 사업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행위의 선진화를 위하여 상호 노력하며, 건전한 상행위의 이념을 공감하고 공정한 상행위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.
  • - 상호간 거래는 상호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검토되며, 어느 한쪽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거래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.
  • - 협력회사의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의거하며, 거래의 개시와 종료시 사전 연락 및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- 협력회사와 소통을 위한 간단한 식사 외 사회적 통념을 넘는 일체의 접대를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아야 한다.
    (단, 불가피한 경우 해당 임원 및 경영지원실의 사전 자문을 구해야 한다.)

윤리경영 준수

  • - 상,하급자 또는 동료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되며 고의적으로 해당 사실을 묵인, 방조한 경우에도 징계의 대상이 된다.
  • - 임직원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사 및 경영지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- 윤리경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회사는 정상을 참작한다.
  • - 윤리경영 위반에 관한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의 신분 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또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.
    (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경영지원실은 유출 경로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 임직원은 징계 대상이 된다.)
  • - 회사는 윤리경영 관련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다.

위반자에 대한 징계

  • - 윤리경영 실천규정에 대한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(단,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선 결정 후 통보를 할 수 있다.)
  • - 징계 대상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회사의 상응하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없이 수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법령에 의한 민,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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